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 전력 6회로, 징역 8월, 징역 1년6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지난 해 12월 출소했으며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직후, 차량을 압수할 것을 예상하고 그동안 타고 다니던 차량을 폐차하고, 휴대폰을 폐기해 공중전화만 이용했으며 여관방(모텔)을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한 도주행각을 벌여왔었다.
이에 경찰은 출석요구를 거부하고 도피중인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기게 행적을 추적수사 한 끝에 8월 3일 은신처인 창원시 성산구 ○○모텔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또한 A씨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차량키를 제공한 지인에 대해서는 무면허 방조혐의로 추가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