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31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 60대 이혼·위자료 왜?

기사입력:2018-08-06 11:38:57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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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31살 어린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60대 남성에게 이혼과 위자료가 선고됐다.
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아내)와 피고(남편·62)는 2010년 6월 18일 혼인을 했고 자녀로 사건본인(6·여)이 있다.

국제결혼을 할 당시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초혼이었고, 피고는 재혼으로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아들(1983년생)이 있었다. 원고는 2015년 7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장인)를 초청해 아파트에 함께 지내며 일자리를 주선해 줬다. 그러나 피고는 장인이 게으르다며 험담하거나 무시하는 말을 자주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법노동자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다 장인이 급성충수염으로 수술을 받자 병원비를 갚으라고 요구했고 결국 장인읜 피고와의 갈등으로 2017년 11월경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아파트 청소일을 하며 받은 월급을 피고에게 주었으나 피고는 수입을 혼자 관리하며 월 20~30만 원 정도를 돌려주었고, 그 때도 항상 대출금 등을 이야기하며 무조건 아껴 쓸 것을 강요했으며 원고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보내줄 때에도 생색을 내며 원고를 타박했다.
피고는 평상시에도 원고에게 나무라듯 말을 했고, 다툼이 있을 때에는 욕을 하며 수시로 집에서 나가라고 윽박지르거나, 겁을 준다며 경찰을 부르기도 했다.

원고는 평소 피고의 이 같은 행동에 불만이 있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아버지를 험담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완전히 실망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피해 일부로 지인들을 만나 시간을 보내다 늦게 귀가하고 피고와의 잠자리를 거부하며 대화를 차단하는 등 피고와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했고, 말다툼 중 칼을 휘두르고 컵을 깨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까지 했다.

피고는 2017년 8월 2일 늦게 귀가한 원고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곰 인형을 들고 원고가 기대고 있던 벽을 쳤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으로 원고는 집을 나와 사건본인과 함께 여성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결국 원고(아내)는 피고(남편)를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지정 등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잘못한 것이 전혀 없고 원고가 이혼을 하기 위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다투고 있다.

소송 계속 중 피고는 원고의 주소지를 알기 위해 여러 차례 기록열람을 원했고, 조사기일에도 ‘집에 가자’며 사건본인을 다그치거나 사건본인을 통해 원고의 주소지를 알아내기 위해 의도적인 질문을 하는 등 아직 나이어린 사건본인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는 행동이 자주 목격됐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는 지난 6월26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부부의 혼인관계는 31살이나 어린 원고를 배우자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배려 없이 행동한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해 파탄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8년 7월 1일부터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월 30만 원씩, 그 이후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인 2031년 6월 21일까지는 월 6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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