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병원 사무장 A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는 치과의사 B씨(44)와 공모,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씨(48), 임플란트 이외 일반치과 진료만 가능한 D씨(63)에게 명의대여료 및 급여를 지불(각 500만원, 1100만원)하는 조건으로 했다.
A씨 등은 2016년 9월 21일부터 현재까지 고성읍에서 D씨 명의로 '00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950만원 상당 편취하고, 매출액 약 6억6000만원 가운데 현금 매출액 약 4억5000만원을 세무서 신고 누락하해 탈세한 혐의다.
또 2017년 2월 27일부터 현재까지 사천시에서 C씨 명의로 '00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3600만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속적으로 사무장 병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