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확대보기7월 14일 오후 6시23분경 부산 동구 범일동의 한 아파트에서 나온 A씨(46·여)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후 후진하면서 아파트 정문 경비실 쪽으로 돌진해 경비 근무를 서던 K씨(26)를 충격, 119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그날 오후 숨졌다.
이에 전근향 구의원이 사고 직후 경비업체에 연락해 "아버지를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 조처하라"고 요구했다는 것.
윤리심판원은 "20대 경비원이 근무를 서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상황에서, 입주자대표를 맡고 있던 전의원이 고인의 아버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함으로써 유족은 물론 입주민들에게도 큰 실망과 분노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징계청원을 낸 당원과 지역주민, 전근향 의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전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