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중인 어선을 예인하고 있다. (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울산해경은 신고를 접수 후 50톤급 경비정과 기장해경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승선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예인을 시작해 월내항 인근 해상에서 민간해양구조선으로 H호를 인계, 오전 11시 20분경 월내항에 안전하게 입항조치 시켰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항해나 조업 중 기관 고장은 좌초나 충돌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만큼, 출항 전에는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