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함양·합천·거창군 등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고, 과거 반달가슴곰이 출현했거나 서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보관하거나 가공·판매·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의 보관·가공·유통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진수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와 불법엽구를 제작·판매하는 자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불법행위자를 발견하면 관할 경찰서나 낙동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055-211-163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