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특검은 수사인력 17명을 투입해 김 지사의 경남 창원 집무실과 관사와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의 관사와 집무실에 대한 압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강제수사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영장 재청구를 통해 전날 발부받아 실시한 것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그간 참고인이었던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본격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특검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지사에 대해 이번주나 내주 중 소환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