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영업방해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40대 실형

기사입력:2018-08-02 09:04:18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분식점과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술값도 지불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44)는 지난 2월 26일 밤 10시30분경 부산 동구 피해자(58·여) 운영의 분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만두가 맛이 없네, 오뎅도 맛이 없다”고 말하며 트집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맛이 없으면 억지로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격분해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퍼부으며 때릴 듯이 위협해 있던 6명가량의 손님도, 들어오려는 손님도 그냥 가버리게 해 3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이어 같은 날 밤 11시경 피해자(57·여) 운영의 주점에서 기본메뉴를 주문해 먹고 나서 맥주병을 테이블에 강하게 내리치고 큰소리고 고함을 지르며 “너 이리 와봐. 내가 형사다”라고 소리치며 행패를 부려 주점에 있던 손님 2명이 겁을 먹고 그냥 나가버리게 해 약 35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또 이 과정에서 술값 3만원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7월 26일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액이 변상된 점은 있으나, 동종범죄전력으로 십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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