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밀반입한 고래고기.(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건의 특징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고래고기가 국내보다 저렴한 점을 악용했다.
국내에서는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는 등 자연사하는 경우에만 해경신고를 거쳐 유통가능한 반면, 일본은 과학적 연구목적의 포경이 허용되고 있어 연구용 고래고기가 시중에 상업용으로 유통되거나 노르웨이 등지에서 고래고기를 수입ㆍ유통하고 있어 국내보다 저렴한 점(kg당 국내 18만원~30만원, 일본 4만원~7만원)을 악용한 사례다.
국내에서 정상유통되는 고래고기는 해경을 통해 연구소에 샘플이 전달돼 DNA정보가 존재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는 DNA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뿐아니라 남극에서만 서식하는 밍크고래 등으로 판별됐다.
영도경찰서는 관내 항구가 있어 무역(밀수ㆍ관세)범죄 전문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