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청·영도경찰서 무등록 이륜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무등록 오토바이 운행 과태료 50만원 부과 기사입력:2018-08-01 10:47:2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영도구(구청장 김철훈)는 영도경찰서와 합동으로 8월 1일부터 8월 30일 한달간 무등록 오토바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 시 야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오토바이 통행량이 많은 한진중공업앞, 동삼동 농협앞, 부산대교, 영도대교인근에서 집중적으로 무등록 오토바이 단속을 벌인다.

또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무보험운행 1회 적발시 10만원 범칙금과 2회 적발시 형사입건 됨에 따라 단속기간 동안 무등록 및 무보험 오토바이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50cc이하 오토바이도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해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영도구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홍보물 등을 통해 홍보키로 했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오토바이관련 각종 사고발생 시 보험 등 법적구제가 가능하도록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 모두를 등록해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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