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무보험운행 1회 적발시 10만원 범칙금과 2회 적발시 형사입건 됨에 따라 단속기간 동안 무등록 및 무보험 오토바이들이 등록할 수 있도록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50cc이하 오토바이도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등록해 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고 있어 영도구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홍보물 등을 통해 홍보키로 했다.
영도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오토바이관련 각종 사고발생 시 보험 등 법적구제가 가능하도록 무등록.무보험 오토바이 모두를 등록해 운행할 수 있도록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