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키스방에서 강제로 여종업원 강간 남성 실형

기사입력:2018-08-01 09:11:53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키스방에서 강제로 여종업원을 강간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키스방 업주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인 A씨(35)는 2017년 8월 10일 오후 5시경 B씨(42)가 운영하는 부산진구 모 키스방에서 100분동안 이용하는 대가로 1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25.여)에게 키스를 하던 중 강제로 강간했다.

B씨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여종업원의 신상정보를 올려두면 이를 본 남자손님들이 여종업원을 지명해 예약하는 방식이다.

결국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사건을 회피하려고만 했을 뿐,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성범죄인 강간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알선해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않고 오피스텔 3개실을 이용해 수개월간 범행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이 길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8.62 ▼47.13
코스닥 853.26 ▼8.97
코스피200 356.51 ▼7.0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051,000 ▲920,000
비트코인캐시 690,000 ▲12,500
비트코인골드 47,290 ▲250
이더리움 4,528,000 ▲54,000
이더리움클래식 37,920 ▲430
리플 753 ▲8
이오스 1,233 ▲20
퀀텀 5,735 ▲1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85,000 ▲857,000
이더리움 4,533,000 ▲46,000
이더리움클래식 37,930 ▲440
메탈 2,351 ▲34
리스크 2,568 ▼25
리플 754 ▲9
에이다 682 ▲10
스팀 411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987,000 ▲868,000
비트코인캐시 688,500 ▲10,500
비트코인골드 47,840 0
이더리움 4,526,000 ▲48,000
이더리움클래식 37,850 ▲340
리플 753 ▲9
퀀텀 5,725 ▲90
이오타 335 ▼7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