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B씨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여종업원의 신상정보를 올려두면 이를 본 남자손님들이 여종업원을 지명해 예약하는 방식이다.
결국 A씨와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 환 부장판사)는 최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화번호를 변경하는 등 사건을 회피하려고만 했을 뿐,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성범죄인 강간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돼 같은 법 제43조에 의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알선해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않고 오피스텔 3개실을 이용해 수개월간 범행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이 길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