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4곳, 지방 18곳 등 총 22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달 24곳이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산 서구와 충남 당진 등 2곳이 미분양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이번에 제외된 것이다.
HUG에 따르면 올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내 미분양 주택은 총 3만8008호로 전국 미분양 주택 6만2050호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되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향후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 세부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