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울렛에 입점하게 해줄게요"이모부 사기친 조카부부 실형·집유

기사입력:2018-07-31 11:12:0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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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류매장을 하는 이모부에게 S아울렛에 입점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가까운 돈을 받아 편취한 조카 부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B씨(44)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S아울렛에서 주차·환경관리 등 업무를 하는 M 업체에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씨(39)는 피고인 B의 배우자로서 주부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이종사촌 이모부인 피해자가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가 로비를 해 신세계 아울렛에 피해자의 매장을 입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받아내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2015년 3월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S아울렛 내에 입점을 하게 해 주겠다. 개인 점주로서 입점이 가능하고, 입점을 하는데 소개비, 담당자 접대비용, 로비자금 등으로 총 2억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로비자금을 주면 입점을 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또는 M업체는 S아울렛의 매장 입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업체였고, 피고인 B는 매장 입점과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으며, 신세계 아울렛의 입점구조상 개인 점주 자격으로는 입점할 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매장을 신세계아울렛에 입점 시켜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3월 31일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농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6년 6월 1일까지 4회에 걸쳐 팀장 및 점장(200만원 수표), 본사 본부장 로비자금(3000만원), 매장 입점 접대비(340만원), 마지막 로비자금(4500만원) 명목으로 합계 98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권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피해의 규모, 피고인들이 가짜 면접까지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던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및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항소로 8월 21일 부산지법서 공판기일이 잡혀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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