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엘시티공사 추락사고, 1명구속·13명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18-07-31 11:06:19
엘시티 추락사고후 노동지청장 접대장면 (해운대 00싸롱).(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엘시티 추락사고후 노동지청장 접대장면 (해운대 00싸롱).(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3월 2일 오후 1시50분경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56층에서 작업발판구조물 추락사고(4명 사망, 6명 부상) 관련, 수사결과 1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송치해 모두 14명을 사법처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근로감독관 등 노동부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향응수수 횟수와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 기관통보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A씨(54) 등 4명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했다.

커튼월 공사 하도급업체 ㈜○○유니스코 현장소장 B씨(37), 前총괄소장 C씨(44) 등 2명과 작업발판구조물 설치, 인상 업체인 ○○에스폼㈜ 팀장 D씨(43), 팀원(슈퍼바이저) E씨(29) 등 2명이 안전관리 소홀과 작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입건했다.

감리업체인 ㈜○○엔지니어링 총괄감리원 F씨(60)가 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혐의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주택법위반죄로 입건했다.

한편, ㈜○○유니스코 前대표이사 G씨(64)의 건설기술자 미배치 및 무등록에 업체에 재하도급한 혐의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입건했다.

커튼월 설치 업체인 ○○창호공사 대표 H씨(58)의 무등록 건설업 혐의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로 입건하는 등 관련 특별법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사법처리했다.

또한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 I씨(58)를 1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포스코건설 총괄소장 등 2명에 대해서도 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과 근로감독관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추가 했고, 다른 건설사 관계자 2명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이번 사고는 건설현장에서 공사안전에 관해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 형식적인 안전관리, 부실한 감리, 관계 공무원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가 결합된 인재로 판명됐다.

더구나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노동청 공무원이 향응 접대를 받는 등 일부 노동부 공무원의 비리이기는 하나, 그 행태가 심각한 지경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견서에 따르면, 사고원인은 작업대는 앵커의 클라이밍 콘과 타이로드의 체결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해 클라이밍 콘이 인발돼 낙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클라이밍콘과 타이로드의 체결상태 확인절차 미비, 작업대 인상작업시 낙하물에 대한 하부통제,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 미비, 작업대 인상작업시 관리감독자 미배치 등도 확인됐다.

해운대경찰서는 사고발생 당일부터 수사전담팀을 편성, 4개월 여 동안 심도 깊은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3월 6일 엘시티 공사현장 포스코건설 사무실과 협력업체 등 6개소를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 모두 3회에 걸쳐 10개소를 압수수색해 공사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관계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면밀한 분석작업과 관련자 78명을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등 노동청 공무원들이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4월 18일 기 압수한 디지털증거에 대한 2차 압수수색과 노동부 부산동부지청, 포스코건설 현장사무소, 유흥주점 등 8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관련자 38명을 조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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