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 범위 확대

기사입력:2018-07-30 19:36:41
(사진=한국예탁결제원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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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30일부터 증권대차거래 적격담보(증권대차거래의 대여자가 대여한 증권에 대해 차입자의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보) 범위와 보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외화 담보엔 현행 미국달러(USD) 외에 엔화(JPY) 및 유로화(EUR)를 추가했으며, 외화증권 담보엔 현행 미국국채 외에 일본국채를 추가했다. 또한 보관기관으로 현재 해외보관기관업무를 수행하는 씨티은행 외에 외화담보 확대와 관련, 국내보관기관으로 KEB하나은행 추가 지정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증권대차거래 규모의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참가자의 이용가능 담보물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예탁결제원은 시장 및 참가자의 의견과 수요를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증권대차중개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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