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1월 26일경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임원회의에서 B씨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업무대행 계약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A씨는 지난 2월 7일경 동래구 모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B씨로부터 ‘임원회의를 다시 개최해 B씨 업체를 업무대행사로 계속 신임’해 주는 대가로 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4조에 의거 공무원으로 의제돼 뇌물죄가 적용된다.
경찰은 2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