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넥슬렌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으려고 했으나, 송전탑 등 부지 마련이 곤란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가 있어 공단 내 집단에너지사업자인 주식회사 X로부터 전기를 공급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에스케이이노베이션은 2011년 7월 4일경 X의 기존 16개 전기공급 구역에 넥슬렌공장이 포함되도록 사업변경허가를 요청했고, X는 그해 7월 29일경 지식경제부에 전기공급구역 추가를 위한 사업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는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13일경 X의 사업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그 후 에스케이이노베이션과 X는 2012년 2월경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에 X가 신규 발전시설을 확보해 넥슬렌 공장 부지에 전기를 전량 공급할 예정으로 넥슬렌 공장을 전기 공급구역에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고, X는 2012년 4월 23일경 지식경제부에 사업변경허가를 다시 신청,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그해 4월 27일경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변경허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D씨로부터 “2011년 12월경 지식경제부로부터 X의 사업변경허가 신청이 반려됐다. 재신청을 할 예정인데 이번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Y 의원에게 잘 말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Y 의원에게 부탁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 2012년 1월 18일경 D씨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4년 6월 20일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6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7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금 306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금권을 이용해 국회를 통한 민의의 전달을 왜곡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공고화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돈을 수재한 후 실제 국회의원에게 X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사업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탁을 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