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업자 이모 씨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중국 보따리상으로부터 일정 기준 이하의 식품은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1인당 총 40kg 이하는 무관세)을 이용, 5.5톤의 물량을 사모아 4.1톤가량을 유통업자에게 판매(1.4톤은 압류조치) 한 혐의다.
유통업자는 이들 식품을 시중 가격보다 40%정도 싼 가격에 구입해 재래시장, 주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인근에 별도 창고를 임차해 식품을 보관하고 결제수단은 현금으로만 해 온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들 식품 중 편강의 경우 좋은 색깔이 나도록 사용하는 식품 첨가제 성분인 '이산화황'이 기준치에 비해 29배에서 최고 138배나 초과해 과다 섭취하는 경우 호흡기 질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따리상들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식품의 경우 식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반입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강화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손쉽게 접하는 수입식품의 범위를 확대해 수입식품의 유통·판매망을 자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