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4일 함양에서 음식물을 데우기 위해 냄비를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음식물이 타면서 주방으로 불이 번져 13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사진제공=경남도)
이미지 확대보기부주의 화재 528건의 세부적 원인을 살펴보면 쓰레기소각 172건(32.6%), 담배꽁초 115건(21.8%), 음식물 조리 중 63건(11.9%), 불씨·불꽃·화원방치 56건(10.6%), 논·임야 태우기 50건(9.5%), 용접·절단·연마 29건(5.5%), 기타 부주의 21건(4%), 가연물 근접방치 16건(3%)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장소별로는 기타 야외 장소에서 285건, 주거시설(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86건, 임야 59건, 산업시설 43건, 생활서비스 23건 순이었다.
지난해 6월~9월 사이 부주의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1명, 부상 9명이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는 8억5497만1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 6월 14일 함양에서는 음식물을 데우기 위해 냄비를 올려놓고 잠시 외출한 사이 음식물이 타면서 주방으로 불이 번져 13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