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집중 검사

자신신고하면 관세 30%경감 기사입력:2018-07-28 13:20:46
출국 여행객에게 면세규정과 자진신고 정보를 담은 기념품을 나눠주는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출국 여행객에게 면세규정과 자진신고 정보를 담은 기념품을 나눠주는 양승권 부산본부세관장.(사진제공=부산본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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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양승권)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 부산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한화 67만1100원),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60 mℓ)는 기본 면세범위(미화 600달러)와 별도로 추가 면세 가능하다.

이번 검사강화는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자진신고 여행자의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자진신고 여행자에 대하여는 최대 15만원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캐리어 부착용 네임택 등 기념품을 제공한다.

해외 신용카드 고액사용자, 면세점 고액구매자 등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다른 여행자에게 면세물품 등을 대리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한다.

부산본부세관은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홍보동영상을 상영하고, 양승권 본부세관장이 직접 출국 여행객에게 면세규정과 자진신고 정보를 담은 1회용 밴드를 나눠주는 등 자진신고의 방법 및 혜택 등을 다양하게 안내했다.
자진신고자 세액감면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시 15만 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경감하지만 신고불이행(미신고)시 납부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2년 내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징수 받은 경우 3회째부터 납부세액의 6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가령 2000달러 선물을 구입한 경우 간이세율 20% 적용시 자진신고하면 세금이 감면(관세의 30% 감면, 15만원 한도)돼 약 22만원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에는 가산세(40%, 2년내 2회 이상 신고불이행시 60%)로 인해 세금이 약 45만원 가량 부과된다.

양승권 본부세관장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 입국할 때 자진신고하면 관세가 일정부분 감면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국시 자진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해공항세관은 최근 기존 여행자가 입국장내 세관구역 통과시 면세대상 여행자든 자진신고 여행자든 구분 없이 중앙통로 1곳으로만 이용토록 하던 것을 면세통로와 자진신고통로를 명확하게 구분 운영하고, 자진신고 전용검사대 운영 및 입국장 바닥에 통로 안내선을 부착하는 등 여행자 통로를 개선한 바 있다. 휴대품검사 비율을 평상시보다 30% 가량 높이고, X-Ray 검사를 강화해 신고하지 않은 면세한도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 처리하게 된다.

특히 유럽, 괌, 호주 등 주요 쇼핑지역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 고액의 면세품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사용자에 대해 세관인력을 집중 투입해 검사를 강화하며, 동반가족이나 일행에게 대리 반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한다.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 여행자에게는 자진신고 안내 리플릿과 소정의 홍보물(밴드, 네임택)을 제공하고, 입국시 자진신고하는 모든 여행자에게는 100%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규찬 김해공항세관장은 “이번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검사와 자진신고 확산 캠페인이 해외여행자 자진신고 문화 확산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자진신고를 통해 보다 많은 여행자들이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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