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헤어진 여성 상해가하고 차량 손괴 남성 2명 '집유'

기사입력:2018-07-28 12:03: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의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자동차를 손괴하도록 교사하고 실행한 남성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K씨(49)는 피해여성 B씨와 7년간 교제하다가 K씨의 잦은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2017년경 헤어졌다. 헤어진 이후 K씨는 B씨가 남자가 돈이 없어지자 떠났다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K씨는 2012년 5월 10일 새벽 5시경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려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같은해 10월 24일 오전 3시경 밖에 나가있던 피해자에게 주거지로 오라고 연락을 한 뒤 피해자의 의류와 속옷을 모두 찢어서 거실에 두고 이를 본 피해자가 이유를 따지자 다짜고짜 한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K씨는 지난 1월 중순 피해자에게 골탕을 먹이겠다는 심산으로 사회에서 만난 사이인 피고인 C씨(53)에게 피해자의 집과 차(벤츠)를 알려주고 피해자의 차를 긁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라고 교사했고 C씨는 미리 준비한 송곳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같은 달 15일, 19일 타이어를 손괴하거나 피해자에게 걸려 도주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결국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7월 16일 상해, 특수재물손괴교사,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참작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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