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마무리 된 설명회는 공단 관계자들이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의 관리 주체들을 직접 찾아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시설물 안전관리 방법, 법적 의무이행 사항 등과 관련한 관리 주체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설명회에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시연 순서도 함께 마련됐다.
공단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역 관리 주체들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