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군복무 단축’ 경우 육군병사, 해병대병사 기준으로 1년 6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또 해군병사는 90일 공군병사 60일 정도 줄어들게 되며 오는 10월 1일 전역이 예정된 군인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당국에 따르면 ‘군복무 단축’ 방법은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이주일 단위로 하루씩 단축되는 것이며 일시에 90일 아닌 지난 해 1월 13일자 입영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때문에 현재 복무중인 병사와 발표일 이후 입영하는 이들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본인 희망에 의해 지원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경우 제외된다. (출처 : 관계당국)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