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네이버지도)
이미지 확대보기김씨는 재건축 조합의 대의원으로 있을 당시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나중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4번에 걸쳐 장씨에게 95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김씨가 조합장에 당선됐는데도 불구하고 장씨는 수주를 하지 못했다. 그러자 지난해 장씨는 김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돈을 받은 경위나 금액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뿐더러 변론을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2000년대 후반에도 초대 조합장이 업체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