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코리아 “보험사 기준 잔존가치로 100% 현금 보상”

자발적 리콜 실시, 화재차량 보상방안도 마련 기사입력:2018-07-26 17:46:44
[로이슈 최영록 기자] BMW가 최근 8개월간 27대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놨다.
BMW 코리아는 26일 최근 차량 화재에 대한 조사결과와 함께 고객 신뢰 제고를 위한 자발적 리콜 및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정 모델이 아닌 EGR 모듈이 장착된 연식의 차종 모두를 대상으로 리콜을 결정했다. 독일 본사 조사팀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Exhaust-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모듈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다. 대상 차량은 2011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산된 디젤 모델 42개 차종으로 총 10만6317대에 이른다.

본격적인 리콜에 앞서 BMW 코리아는 오는 27일부터 ‘예방적 긴급 안전 진단 서비스’를 선시행하고 해당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예약을 통해 BMW 전문 테크니션이 EGR 부품 내부 상태를 내시경 장비로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코오롱 성산, 바바리안 송도, 도이치 성수, 동성 해운대 등 BMW 공식 서비스센터 4곳에서 우선 시행되며 31일부터 방문 서비스를 포함 전국 61개 서비스센터로 확대된다.

EGR 모듈에 대한 자발적 리콜은 오는 8월 20일부터 전국 BMW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진행된다. 작업 내용으로는 EGR 모듈 개선품 교체, EGR 파이프 클리닝 등이다.
주말에도 진단 및 리콜 서비스 조치가 가능하고 서비스센터 운영시간은 주중과 마찬가지로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늘렸다. 뿐만 아니라 리콜 대상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콜 전담 고객센터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BMW 코리아는 보상 방안도 내놨다. EGR 모듈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100%를 현금 보상하기로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고차 시세’가 아닌 보험사가 정한 ‘잔존가치’라는 점이다. 또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정기 점검을 받지 않은 고객들도 EGR 모듈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이 화재로 인해 이미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된다. 법적으로 보험사와 회사로부터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게 BMW 코리아의 설명이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피해 고객들과의 협의를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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