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술값문제로 일행 폭행 4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기사입력:2018-07-26 09:33:01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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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술값 문제로 일행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해 의식불명상태에 빠트린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명은 국민참여재판 및 그림자 배심으로 진행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중상해가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43)는 지난 2월 26일 오후 8시10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도로에서 일행인 피해자 D(43)가 술값을 나누어 계산하겠다며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받아가 놓고는 이를 술값에 사용하지 않고 착복하고, 피고인 A의 지갑도 몰래 훔쳐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계속해 A는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며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격 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해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난 피고인 B(40)는 이날 A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의식불명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18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를 발로 가격한 후,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각 2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았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도로 바닥에 약 4회 부딪히게 했다.(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시를 대비해 추가하는 공소사실)

또한 B씨는 이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A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후송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중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주위적공소사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7월 24일 오전 9시부터 국민참여재판기일 진행(301호 법정)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은 피고인 A에 대해 같은 날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고 이날 A, B에 대해 함께 판결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동식 부장판사, 주심 이승민 판사)는 7월 24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에 대해 “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을 뿐더러 치료비 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부담까지 안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 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술값 착복 등에 화가 나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공동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고 119 신고를 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중상해)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위적(살인미수)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예비적(중상해)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했다.

배심원 9명은 살인미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중상해 혐의는 배심원 전원 유죄평결을 내고 배심원 3명 징역 3년, 1명은 징역 4년, 3명 징역 5년, 1명 징역 6년, 1명은 징역 7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B에 대해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악화시킨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A와 같은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중한 상해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명확히 판명되지 않아 동시범으로 처벌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림자배심이란=정식 배심원은 아니지만,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의 신청을 받아 배심원 선정 절차를 제외한 재판 전과정을 방청하고 그에 대한 모의평결을 하되, 해당 재판부에는 의견을 전달하지 않는 법정방청 제도. 실제형사사건의 전과정을 방청함으로써 재판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공감하게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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