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울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음주운항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여객선과 유도선, 낚싯배는 물론 수상레저기구를 주취상태에서 운행하는 것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행락객이 증가하는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항 단속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피서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선박과 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국민들 스스로가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