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처의 불륜문제로 살해하고 불지른 30대 징역 13년

기사입력:2018-07-25 09:12:35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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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처의 불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처를 살해한 다음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살하기 위해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르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거주지인 아파트를 소훼하려다가 연기로 인해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불이 꺼져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8)는 2015년 1월경 피해자 B씨(38.여)이 운영하는 바를 드나들면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같은 해 2월 23일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자녀와 함께 가족생활을 꾸려나갔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경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이를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불륜을 저지르는 사실 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깊은 불만을 품게 되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커플각서’앱을 설치해 피해자가 내연남에게 연락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놨다.

A씨는 같은해 5월 2일 오전 11시경 울산 동구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통해 피해자가 내연남에게 구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의 불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 식탁 위에 있던 흉기로 8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

그런 뒤 A씨는 이날 오후 3시경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살을 하기 위해 가위로 그곳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 호스를 자르고, 두루마리 화장지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와 1회용 라이터를 켜 화장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옷과 이불에 불을 옮겨 붙게 했으나 연기로 인해 천장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불이 꺼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아들인 Y를 비롯해 총 66세대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을 소훼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7월 20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현재 크나큰 정식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던 호실 외에 아파트 전체가 폭발하거나 소훼돼 여러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비하 발언을 듣고 격분해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심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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