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리포트] 급격한 실내외 온도차.. 폭염 속 “관절 骨骨 냉방병” 주의보

기사입력:2018-07-24 21:03:31
여름철 냉방기의 냉기가 관절 건강을 괴롭힐 수 있다.

여름철 냉방기의 냉기가 관절 건강을 괴롭힐 수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임한희 기자] 짧은 장마가 지나고 연일 폭염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말 그대로 불볕더위가 지속되고 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전국이 더위와 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가정집은 물론 사무실, 지하철, 식당 할 것 없이 어느 곳이나 에어컨을 풀가동, 35도가 넘는 사우나 같은 불볕더위의 바깥과는 달리 실내는 한기를 느낄 정도로 추운 곳이 많다. 온도가 높은 실외에 있다가 낮은 온도인 실내에서 갑자기 들어와 오래 있으면 우리 몸은 급격한 온도 차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다. 전문의들은 몸 속을 파고드는 ‘냉기(冷氣)’ 로 인해 겨울철 못지 않게 어깨나 허리, 무릎관절에 통증이 생기거나 악화되기 쉬운 이른바 여름철 “관절 냉방병”에 대해 경고한다.

- 에어컨 냉기 혈액순환 장애, 근육과 인대 굳게 해 어깨, 허리, 무릎 등 관절통 유발

관절 냉방병은 신체 기능이 여름 기온에 맞게 적응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나치게 차가운 환경이 지속됐을 때 발생한다. 에어컨을 사용하는 실내에 오래 있다 보면 건조한 냉기가 뼈 속 깊이 파고들어 말초 혈관이 급속히 수축되면서 혈액순환 이상이 발생하고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경직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관절 주변 근육이 위축되고 뼈와 뼈 사이의 마찰을 줄여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이 굳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수면 시 대부분 냉방기기의 바람이 얼굴에 닿지 않게 하기 위해 몸 쪽으로 바람 방향을 하고 자는 경우가 많다. 수면을 취하는 동안 우리 몸의 장기와 근육들도 쉬게 되는데, 냉기가 몸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몸의 근육이 경직되고 밸런스가 깨져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렵게 된다.

밤새 경직되어 있는 근육과 혈관이 다음날 낮 시간에도 고스란히 냉방시설에 노출되는 상황이 반복될수록 관절통증이 심해진다. 열대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때도 통증억제호르몬 분비가 떨어져 평소보다 통증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근육과 뼈가 약한 여성일수록,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조심해야 한다. 뼈와 인대, 관절, 디스크가 퇴행하면서 변화가 큰 온도 차에 의해 통증에도 민감해지기 때문이다.

- 체온 유지 중요.. 관절 온찜질,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 도와야..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관절 냉방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온유지’가 관건이다.

마트나 사무실 등 에어컨 냉방기기에 하루 종일 노출되어 있는 경우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내에서도 가벼운 가디건 등을 걸치는 것이 좋고, 냉방기기는 한 시간에 5분씩이라도 작동을 멈추고 환기시켜야 한다. 에어컨이나 선풍기의 바람이 몸에 직접적으로 향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평소 요통이나 관절통이 있으면 그 부위에 복대나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도 요령이다.

귀가해서는 이열치열(以熱治熱) 효과로 어깨나 허리 등 통증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에 반신욕이나 온찜질을 해주어 관절 혈액순환을 도와야 한다.
통증 억제 호르몬인 엔도르핀 생성을 위해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다. 잠들기 전에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잠자리에 들면 관절 통증도 예방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잠을 잘 때 목 보호를 위해 6~8cm정도의 낮은 베개를 사용하고 다리가 심장보다 높게 위치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 통증과 피로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요통이나 관절통 증세가 지속되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준한 박사(더본병원 대표원장)는 “냉방 관절통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휴식이나 따뜻한 찜질만 정성스럽게 해도 쉽게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 평소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등 만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드물게는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생긴 통증이 1주일 이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꼭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16,000 ▼727,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6,000
비트코인골드 48,250 ▼290
이더리움 4,510,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7,980 ▼230
리플 729 ▼1
이오스 1,141 ▲2
퀀텀 5,98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17,000 ▼779,000
이더리움 4,509,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8,040 ▼260
메탈 2,370 ▼21
리스크 2,515 ▼26
리플 730 ▼2
에이다 679 ▲2
스팀 3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16,000 ▼678,000
비트코인캐시 701,500 ▼5,500
비트코인골드 48,840 ▲80
이더리움 4,503,000 ▼26,000
이더리움클래식 37,900 ▼230
리플 728 ▼1
퀀텀 5,960 ▼25
이오타 333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