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협력업체들에 7년간 5억 금품수수 영업이사 실형·추징

기사입력:2018-07-24 10:35:41
[로이슈 전용모 기자]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여개의 협력업체들로부터 약 7년 동안 5억원이 넘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영업이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일본국적 대주주의 사촌동생)는 제일흥업 주식회사(일명 부곡하와이)이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에 관해 실질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17년 5월경까지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온 사람이다.

A씨는 2014년 10월 20~2015년 10월 23일경까지 4회에 걸쳐 회사의 자금 1300만원을 업무상횡령하고, 얼음축제와 관련한 얼음조각 제작을 의뢰받아 부곡하와이에 납품하는 업자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1800만원상당을, 아이스호텔 제작을 의뢰받아 납품하는 D씨로부터 4500만, U씨로부터 1200만원, V씨로부터 100만원, J씨로부터 100만원의 재물을 취득했다.

또 2016년 4월 18일경 C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W명의의 계좌로 4500만원을 입금받아 마치 C와 W 사이의 개인적인 거래로 인한 것인 것처럼 가장했다.

A씨는 부곡하와이 마케팅 과장이었던 B씨에게 관련업체들과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했다. E씨, F씨, G씨, H씨, I씨, J씨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B씨 명의의 계좌로 합계 4790만원을 입금 받았다.

A씨는 2010년 6월~2014년 9월까지 공사업체 대표이사 K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9회에 걸쳐 3억320만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무상횡령죄 인정 여부(유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관행적인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급된 자기앞수표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편의상 피고인의 개인 자금과 교환한 것일 뿐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7월 20일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81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자기앞수표 발행경위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의 입금 사유, 그 돈의 사용처에 관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돈은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사무처리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하기도 해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피고인은 부하직원인 B에게까지 배임수재 범행을 지시한 점, 피고인의 방만한 경영으로 결국 부곡하와이는 2017년경 폐업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래 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와 함께 기소된 부곡하와이 과장이던 B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D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씨는 벌금 300만원을, F씨는 벌금 100만원, G씨는 벌금 70만원, H씨는 벌금 100만원, I씨는 벌금 100만원, J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K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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