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의 계좌압수 등 수사결과 OO중 유도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모회 32명이 매월 1인당 30만원씩 각출해 A씨 등 지도자에게 전달했고, OO고 학부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걷어 유도부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학인하고 혐의를 입증해 검거했다.
유도부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1회 100만원)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경찰은 유도외 다른 운동종목에서도 청탁금지법위반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