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혐의 유도부 감독 등 피의자 69명 검거

기사입력:2018-07-24 09:09:02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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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 수사과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 6월 사이 OO중·OO고교 유도부코치로 교육공무원직 신분의 A씨(42)를 비롯한 유도코치 8명이 유도부 소속 선수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선수지도 명목 등으로 200여차례에 걸쳐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형사입건자는 OO중 유도부 지도자 A씨42) 등 3명 및 유도부 학부모 C씨(38·여) 등 32명, OO고 유도부 지도자 B씨(42)등 5명 및 학부모 D씨(46·여) 등 27명 총 69명이다.

경찰은 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의 계좌압수 등 수사결과 OO중 유도부 학부모들로 구성된 자모회 32명이 매월 1인당 30만원씩 각출해 A씨 등 지도자에게 전달했고, OO고 학부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걷어 유도부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학인하고 혐의를 입증해 검거했다.

유도부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상(1회 100만원)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경찰은 유도외 다른 운동종목에서도 청탁금지법위반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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