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 출범

기사입력:2018-07-23 15:40:16
23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23일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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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현대중공업지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법률원, 김종훈 국회의원실, 대한기업, 조선3사 하도급갑질피해대책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대중공업 지부(박근태 지부장),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이성호 지회장),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윤한섭 본부장), 민주노총 법률원(정기호 변호사), 대한기업(대표 김도협),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대표 한익길), 김종훈 국회의원(노동팀장 정후택)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의 핵심은 재벌개혁이다. 재벌에 편중된 경제력을 완화하고 불공정한 원하청관계를 바로잡고, 비정규직 확대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와 하청업체의 실질적 생존권, 기본권이 지켜지고 산업생태계와 국민 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월 6일 현대중공업 대한기업 대표가 청와대 청원서에 올린 내용을 보면 갑질횡포가 만연해있는 조선소 하청업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원청에서 협력업체에게 공정 및 인원투입, 관리에 대한 지배개입 △공사대금 계약없이 작업진행 후 계약 △정부의 4대보험 유예조치 후 원청의 기성삭감 △공정문제로 추가인원 투입강요 후 기성미지급 △ 불공정계약 및 각종 갑질횡포 등이다.
대한기업은 박근혜 정부의 4대 보험 유예정책이 나오기 전만 해도 보험금 납부와 임금 지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4대 보험 유예정책 발표가 나자 현대중공업은 기다렸다는 듯이 4대보험금 만큼 떼어 놓고 기성금(공사대금)을 책정해 노동자 임금을 못 줄 정도의 갑질을 부렸다. 현재 대한기업의 16억 부채 중 12억이 보험금 미납금이다.

또한 매달 공정이 바쁘다는 핑계로 원청에서 인원투입을 지시하고, 구두상으로 압박하고, 매달 말 기성 시점이 되면 품위서 결제가 안났다는 핑계로 다음 달에 해준다는 말에 속아 왔다고 한다. 매달 문제가 생기면 담당 상무 및 부서장, 담당 과장들을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로 책임을 하청업체에게 전가시켰다는 얘기다.

대한기업은 현대중공업과 사내하도급 계약 업체이지만 공정 및 인원관리, 작업계획 등 원청 부서 지시를 받아왔다. 사실상 인력파견공급업체였다. 현대중공업은 저가수주 등 경영실패의 책임을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이란 이름으로 이들 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정부정책을 악용해 하청업체를 쥐어짜고 재벌기업의 배를 불렸다고 했다.

◆ “선시공 후계약 관행 개선대책을 제시하라.” “표준품셈기준표 공개해야”

원청이 하청업체로 경제위기에 따른 손실분을 떠넘기기 위해 기성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단가후려치기 또는 기성삭감은 선시공 후계약이라는 전근대적인 조선업의 하도급 계약 관행이다.
하도급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공정 후계약으로, 매월 15일부터 말일까지 한꺼번에 계약하는 방법으로 하청업체에서는 매달 기성계약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며, 매달 말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는 터무니없는 노예계약이다.

월말에 개별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원청에서 정해준 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입력 자체가 되지 않게 만든 강요계약이다.

표준품셈기준표를 공개해야 한다. 품셈표는 하도급계약서의 핵심인데 아무 근거가 없다.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에서는 표준품셈표를 주기 때문에 하청업체에서 공사계약서 작성시 견적을 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에서는 표준품셈표를 주지 않기 때문에 견적서를 낼 때 기준이 없다. 케이블 1미터가 최소 4원에서 최대 800원까지 멋대로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추가기성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추가기성을 미끼로 담당과장들이 하청업체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줄세우기 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 왜곡된 원하청 고용구조(위장도급)의 전면적 개선 필요

현대중공업 생산공정의 70%는 하청업체와 물량팀이 담당하는 구조인데, 조선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의 뒷감당은 이들에게 떠넘겨지고 있다. 원청에서 하청업체 기성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면 결국 위기에 몰린 하청업체는 하청노동자의 임금삭감 및 체불, 그리고 불법이라는 물량팀 노동자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때론 원청에서 물량팀 사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려면 현대중공업은 하청업체가 원청과 계약할 때 일종의 계약금인 영업보증금을 상향해서라도 하청업체에서 체불임금 발생이 하청노동자 구제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을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청업체가 생산공정의 주류를 차지하는 왜곡된 고용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불법물량팀 등 위장도급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 공정위 등 국가기관인 단가후려치기 등 하도급갑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체감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책 요구

하도급 갑질은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이른바 공정거래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자는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또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부당한 단가후려치기(기성삭감)는 현대중공업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국가기관의 외면으로 제대로 된 조사나 대책이 마련되고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하도급법 위반이다.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항목에 일률적 단가인하나 차별 결정, 일방적으로 낮은 대금 결정, 직접공사비 보다 적은 금액 등을 모두 규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나 기성금 책정기준을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공사대금이 과연 업체가 공사한 금액만큼 결정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내로 하도급 관행 제도개선 및 재벌 관련 등 공정거래법 개정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미봉책으로 적당히 넘어가선 안된다. 재벌의 불공정한 갑질적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촛불정부라 할 수 없다.

현대중공업 위장도급 철폐 대책위원회는 현중 재벌의 불법 부당한 사례를 취합하고 국가 기관의 책임있는 조사와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법제도 개선대책을 내오도록 20만 국회청원서명운동 등 관련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치권과도 협력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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