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부회장인데" 차비명목 돈 편취 60대 구속

기사입력:2018-07-23 09:16:27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본사임원을 사칭, 차비명목으로 30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64)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36경 창원역 앞에서 00식품 창원지점에 전화해 “본사 부회장인데, 처남이 경남대학교 학회에 참석했다가 지갑을 잃어버려 여비가 없으니 30만원을 주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고 속여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또 지난 7월 19일 오전 11시50분경 같은 장소에서 000제과 창원지점에 전화해 같은 방법으로 5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으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팔용파출소 경장 황건도 등 2명)돼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국민마당 칭찬합시다 코너에 “여러분이 계셔서 행복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칭찬글을 게시(7월 19일)하기도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63 ▼60.80
코스닥 832.81 ▼19.61
코스피200 356.67 ▼8.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63,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723,000 ▲2,000
비트코인골드 50,100 ▲170
이더리움 4,594,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9,060 ▼20
리플 733 ▲5
이오스 1,110 ▲6
퀀텀 5,87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157,000 ▲73,000
이더리움 4,598,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39,030 ▼150
메탈 2,229 ▲13
리스크 2,107 ▲11
리플 734 ▲3
에이다 690 ▼1
스팀 37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50,000 ▲16,000
비트코인캐시 720,500 ▼1,500
비트코인골드 50,000 0
이더리움 4,585,000 ▲22,000
이더리움클래식 38,920 ▼80
리플 732 ▲3
퀀텀 5,905 ▲50
이오타 32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