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2014년 7월~2017년 12월경 “사채 빚을 못 갚으면 구속된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아드리겠다” 등으로 속여 42회에 걸쳐 5억1600만원을 편취하고, 같은 기간 피해자가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려 피해자에게 언니인 것처럼(1인2역) 전화해 “동생이 사채 빚을 못 갚아 구속될 거 같은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기망하는 등 16회에 걸쳐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피해금 대부분 기존 사채변제, 생활비, 반찬가게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1인2역은 인정하나 ‘돈은 무상증여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고소하지 마세요’등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변제노력(가능성)없고 피해가 중대한 점이 감안돼 구속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