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빚 못 갚으면 구속된다" 70대 자산가 돈 편취 40대 여성 구속

기사입력:2018-07-22 15:24:00
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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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기장경찰서 경제2팀은 70대 자산가 상대 8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41·여)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부녀임에도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73)가 자산가임을 알고 이혼녀라 속여 접근해 연인관계를 유지했다.

그런 뒤 2014년 7월~2017년 12월경 “사채 빚을 못 갚으면 구속된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아드리겠다” 등으로 속여 42회에 걸쳐 5억1600만원을 편취하고, 같은 기간 피해자가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노려 피해자에게 언니인 것처럼(1인2역) 전화해 “동생이 사채 빚을 못 갚아 구속될 거 같은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기망하는 등 16회에 걸쳐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피해금 대부분 기존 사채변제, 생활비, 반찬가게 개업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1인2역은 인정하나 ‘돈은 무상증여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테니 고소하지 마세요’등 문자메시지를 다수 발송하기도 했다. A씨는 변제노력(가능성)없고 피해가 중대한 점이 감안돼 구속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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