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 전경.(사진=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2017년 2월 6일부터 3월 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의 ‘△△시니어클럽 기관운영비’보조금을, 2013년 5월 2일부터 2018년 2월 7일까지 총 123회에 걸쳐 합계 3억8327만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을 각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
A씨는 또 2017년 11월 29일부터 2018년 1월 23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7만원의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 보조금을 임의 사용했다.
A씨는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2017년 1월 6일부터 2018년 1월 17일까지 총 1120회에 걸쳐 합계 1540만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초과 지급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로당 및 노인들에게 2018년 1월 15일부터 1월 24일까지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353만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총 2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은행 △△군청출장소 명의의 ‘원본대조필 계좌 거래내역’ 26부를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를 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7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억1763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횡령범행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그 횟수도 무려 1500여 회에 이르며, 이로 인한 피해금의 규모도 매우 거액이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