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준법지원센터,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운영 협약

기사입력:2018-07-19 15:16:36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준법지원센터)

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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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성우제)는 19일 폭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비행 방지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나눔재단 등과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청소년 폭력범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사회 공헌 사업 기관인 ‘나눔재단’이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한국평화교육훈련원’, ‘이화여자대학교 회복적사법센터’ 등 회복적 정의와 관련한 우리나라 대표 기관 및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다.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는 범죄자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 형사 사법 체계의 틀에서 벗어나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사건 해결 과정에 참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일체의 범죄 대응 방식이다.

성우제 소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가해 청소년들은 피해자의 상처를 공감하고 자기 성찰을 하는 과정을 통해 반복되는 비행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 감수성과 갈등해결 능력이 향상되고 사회관계가 회복돼 건전한 지역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의 박용유 사무국장은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한 의미 있고 중요한 프로그램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관찰 제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준법지원센터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을 폭력으로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청소년 대상으로 금년 연말까지 진행하면서, 앞으로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효과성 평가 등을 통해 확대·추진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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