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박상훈·전오영 변호사 대표변호사 선임

기사입력:2018-07-19 14:20:02
박상훈(왼쪽)·전오영 화우 대표변호사(사진=화우 제공)

박상훈(왼쪽)·전오영 화우 대표변호사(사진=화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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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가 박상훈 변호사(연수원 16기)와 전오영 변호사(연수원 17기)를 각각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화우가 박상훈·전오영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한 것에는 기업 노동환경의 급속 변화와 연관이 있다. 박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각각 화우의 노동∙정부관계그룹과 조세전문그룹의 그룹장으로 그동안 인사노동분야와 조세분야를 책임졌던 변호사로 꼽힌다.

화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노동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공평과세에 따른 부동산 세제 개편, 역외탈세 조사 등 보다 강화된 정부의 조세정책 등 시대적 환경변화의 흐름에서 인사노동그룹과 조세그룹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대표 변호사로 선임했다"며 "화우가 정부정책 및 각 분야의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박상훈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법학과에서 노동법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독일 Universität Göttingen에서 연수했다. 사법연수원 16기로, 1990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이후 화우 노동∙정부관계 그룹장으로서 그룹을 이끌며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의 해고, 임금, 파견, 기간제 등 사건에서 대기업을 대리해 승소한 사례들이 있다. 2008년 한겨레 21 선정 올해 최고의 판결로 선정된 ‘불법파견 근로자도 2년 이상 근무 땐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고, ‘태아 성감별 사건’에서 의사가 태아의 성별을 예비부모에게 미리 가르쳐 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결정을 이끌어 낸 것도 박 대표변호사이다.

박 대표변호사는 2018년 Legal 500 Asia-Pacific 인사노동분야에서 리딩 변호사(Leading Lawyer)로 선정되는 등 명실공히 국내 노동분야 최고의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으로 노동법과 행정법 분야에서 지속적인 활약을 하고 있다. 1990년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6년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의 창립멤버로 각각 관여한 이래 현재까지 꾸준히 참여해왔으며, 2007년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는 등 20년 이상 노동법 분야의 실무연구가로 활동했다. 2018년 7월에는 노동법이론실무연구회 공동회장을 맡았다. 현재 한국노동법학회 감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전오영 대표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한 후, 1991년부터 1999년까지 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현재 화우 조세전문그룹의 그룹장으로 조세, 세무, 관세분야를 이끌고 있다. 조세관련 재판실무 경험과 한국세법학회 활동을 통해 터득한 조세법 지식을 통해 조세쟁송은 물론 M&A 등 각종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조세문제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부영과 남대문세무서장 사이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영을 대리해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징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 외 씨에스윈드 주식회사의 법인세부과처분과 에이엠엘코리아리미티드 유한회사의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최종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전자화폐에 대한 인지세 부과사건, 금지금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법률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을 맡아 승소한 바 있다.
전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조세쟁송 실무경험과 깊이 있는 세법이론을 두루 갖춘 조세전문가로 정평이 나있어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특별위원회 위원 및 한국세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국세청 조세법률고문 등 조세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으며, 2017년 리걸타임즈 조세분야에서 올해의 변호사(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된 바 있다.

두 명의 신임 대표변호사는 취임사를 통해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 화우에 속한 각 전문분야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변호사들과 특유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세무사, 노무사, 회계사, 관세사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멋진 보배로 태어나도록 돕는 역할, 서 말의 구슬을 꿰는 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화우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각 그룹의 전문가들이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최고의 로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우는 이번 박상훈, 전오영 대표변호사 선임을 통해 8명의 대표변호사 체제를 구성하게 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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