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고소사건 '혐의없음 처분'으로 파면 경찰간부 소송 기각

기사입력:2018-07-19 11:03:16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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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확정을 받고 파면처분을 받은 경찰간부가 파면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경찰간부인 A씨는 2016년 12월 20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고 같은해 12월 29일 기소됐다.

B스님이 2015년 1월 초순경 신도로부터 차용금 7750만원을 갚지 못해 신도로부터 사기죄로 창녕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암자에서 B스님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사건을 울산OO경찰서로 촉탁 요청을 하면 제가 조사를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경비만 조금 주십시오"라고 말해 승낙을 받았다.

이어 A씨는 창녕경찰서서 사건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B스님의 수행비서다. 수사촉탁을 보내주면 울산서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한 뒤 촉탁이 된 고소사건의 피의자조사를 배당받았다.

그런 뒤 경비를 요구해 2차례 250만원을 계좌 또는 직접 받았다. A씨는 B씨를 소환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출력한 후 B씨를 찾아가 서명날인을 받아 허위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등기우편으로 창녕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송부해 고소사건 기록에 편철되게 했다.
이로써 A씨 그 직무에 관해 B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심 법원은 2017년 6월 2일 A씨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250만원의 추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년 9월 7일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12월 8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로 징계회부 됐고 관할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7년 1월 25일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1월 31일 이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등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했다.

A씨는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청을 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11월 23일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울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받은 돈의 액수가 적고 그 중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더 소액에 해당하고 경찰로 재직한 27년 동안 모범적인 경찰공무원생활을 해왔고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의 정도에 비해 과도해 위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7월 12일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위이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사업무의 공정성(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파면기준(1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점. 징계시효가 5년으로서 징계감경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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