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B스님이 2015년 1월 초순경 신도로부터 차용금 7750만원을 갚지 못해 신도로부터 사기죄로 창녕경찰서에 고소를 당했다.
그러자 A씨는 암자에서 B스님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형님, 이 사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도한테 보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 사건을 울산OO경찰서로 촉탁 요청을 하면 제가 조사를 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경비만 조금 주십시오"라고 말해 승낙을 받았다.
이어 A씨는 창녕경찰서서 사건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B스님의 수행비서다. 수사촉탁을 보내주면 울산서 조사를 받겠다”고 요구한 뒤 촉탁이 된 고소사건의 피의자조사를 배당받았다.
그런 뒤 경비를 요구해 2차례 250만원을 계좌 또는 직접 받았다. A씨는 B씨를 소환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해 출력한 후 B씨를 찾아가 서명날인을 받아 허위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등기우편으로 창녕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송부해 고소사건 기록에 편철되게 했다.
제1심 법원은 2017년 6월 2일 A씨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 250만원의 추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년 9월 7일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017년 12월 8일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했고 그 무렵 제1심 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로 징계회부 됐고 관할서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2017년 1월 25일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같은 해 1월 31일 이 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63조 등 위반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했다.
A씨는 같은 날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위원회에 감경을 구하는 취지의 소청을 했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11월 23일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했다.
A씨는 “받은 돈의 액수가 적고 그 중 원고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더 소액에 해당하고 경찰로 재직한 27년 동안 모범적인 경찰공무원생활을 해왔고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의 정도에 비해 과도해 위범하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7월 12일 “원고를 파면에 처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위이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경찰공무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수사업무의 공정성(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장)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파면기준(1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인 점. 징계시효가 5년으로서 징계감경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점,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들이 이 사건 징계사유를 정당화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