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당시 일광낭만가요제 추진위원장인 A씨는 2017년 4월 4일경 기획사 대표 B씨(44)로부터 “낭만가요제 행사 기획사 선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00만원을 받고 업체선정 후인 8월 28일경 2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다.
이어 A씨는 2017년 8월경 업무상 보관중이던 1억 상당 행사후원금 중 600만원을 술값·유흥비로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