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는 소득세를 비롯한 8개 국세 항목과 재산세를 비롯한 4개 지방세 항목에 대해 부가세 형식으로 10% 내지 50% 비율로 적용되는 추가 징세였다. 방위세는 국민개납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수출용 원자재와 외자도입에 의한 면세의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 됐으며, 고소득자와 사치성 소비행위에 대해서는 중과 조치됐다.
해당 법안은 198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법이었으나 5년씩 두차례 연장되며 1991년에 폐지됐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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