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 메인 캡처.(사진=주택도시기금)
이미지 확대보기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 및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을 고려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0.25%p,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가구는 0.1%p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인 경우 2.55~2.85%에서 2.45~2.75%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올 연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원 절감될 것”이라며 “또한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