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9일 오전 11시10분경 부산은행 정모 팀장은 "목돈거래가 없던 피해자 C씨(31·여)계좌로 1000만원 입금 직후 전액 인출시도가 있어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앞서 C씨는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 향상 수수료를 입금해야 한다"는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의 전화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안락지점으로 출동해 C씨와 창구직원 면담을 통해 송금책 A씨를 접선 유도키로 하고 지난 9일 오후 1시10분경 지하철 4호선 충렬사역 2번 출구 앞에서 잠복해 있던 중 C씨와 접선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휴대폰 현장압수, 총책과의 대화내역 등 분석해 여죄 6회(2억900만원상당)를 확인했다. 피해금 1000만원을 반환하고 16일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부산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