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런뒤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53명을 상대 총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연 108%~2139%)를 수취하는 등 75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A씨(30)는 2748만원, B씨(46·여)는 1억7000만원, C씨(35·여)는 1억5000만원, D씨(30)는 1080만원, E씨(30)는 5600만원, F씨(39·여)는 524만원, G씨(74)는 920만원, H씨(26)는 630만원, I씨(26)는 1320만원 등 총 4억4822만원을 대여했다.
경찰은 수사관이 대출카페에 ‘고리(高利)대부 피해사례’신고독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추가확인.계좌내역 등 압수·분석으로 피의자들을 특정, 순차적으로 검거해 불구속입건했다.
-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무등록 대부업)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