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1), B씨(29), C씨(27), D씨(5)와 S씨는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 칠성파의 행동대원들이다. 이들 모두 살인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등으로 실형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칠성파조직원 3명이 부산진구 서면 모 주점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 3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서 이들을 찾아가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들은 폭행을 당한 조직원 한명과 공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3명의 얼굴부위, 가슴부위를 때리거나 걷어차고 흉기로 왼쪽허벅지, 왼쪽팔 상박부위, 오른손 부위를 찌르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7월 12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4년을, B씨와 C씨는 징역 3년을, D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천 판사는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성행, 경력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