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이 사고로 D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와 400만원 상당의 차량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다.
이들은 사고발생 시점인 오전 8시 30여분까지 서면 1번가에 있는 주점에서 소주 5~6병을 마신 뒤 또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하다 출근길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자신의 오토바이 시동을 직접 걸어주면서 음주전력이 없는 친구 A씨가 운전을 하도록 하고 친구 C씨도 B씨에게 “타라”며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