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음주운전시키고 방조한 친구 3명 함께 검찰 송치

기사입력:2018-07-14 00:12:09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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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부산진경찰서(서장 박화병)는 지난 6월 15일 오전 8시34분경 서면1번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상태에서 친구2명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 D씨(29)가 운전하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해 상해를 입힌 A씨(2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이를 방조한 동갑내기 친구 B씨와 C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사고로 D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와 400만원 상당의 차량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다.

이들은 사고발생 시점인 오전 8시 30여분까지 서면 1번가에 있는 주점에서 소주 5~6병을 마신 뒤 또 다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을 하다 출근길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자신의 오토바이 시동을 직접 걸어주면서 음주전력이 없는 친구 A씨가 운전을 하도록 하고 친구 C씨도 B씨에게 “타라”며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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