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족식 기념 촬영.(사진=호반건설)
이미지 확대보기호반그룹 준법지원협의회는 그룹이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법규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한다. 또 그룹의 법률적 위험에 관한 준법 지원, 준법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준법지원협의회를 통해 준법 경영 매뉴얼 개선, 임직원 교육, 모니터링 등 준법 경영을 확대할 것이다”며 “호반그룹의 모든 비즈니스가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은 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법적, 사회적 요구에 충족한 기업 운영을 위해 준법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호반그룹은 상법상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받지 않음에도 자발적으로 준법지원인에 준하는 준법지원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해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반건설은 지난 6월 ‘2017년도 동반성장지수’에서 2년 연속 ‘우수’ 등급(동반성장위원회 발표), 최근 ‘2018년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국토교통부 발표, 90점 이상 우수등급)을 받는 등 상생경영에도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