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6년 1월 21일 오후 3시경 양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교제하는 사실이 고등학교에 알려지게 돼 교장으로부터 호출을 받게 됐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둘이 짜고 나를 떼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대화 내용을 모두 녹취해 오라’는 말로 A씨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이에 격분해 흉기를 꺼내 손에 쥐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면서 ‘죽어버리면 된다’고 말하면서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A씨를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2017년 2월 22일 이 사건고소를 하면서 같은해 9월 19일 제자인 피해자와 1년 10개월간 성관계를 지속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특수협박을 했다는 혐의로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음을 들어 교직에서 해임됐다.
원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했음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피고인은 자해를 하려고 흉기를 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려 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행위로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7월 5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흉기를 들고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