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개요.(사진=HUG)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전세금보증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함께 대처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민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다만 신용도가 낮아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시 불가피하게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채권확보의 한계로 인해 상호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 가입 임차인 약 40만명이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으로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