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A씨가 음주한 상태로 정지 신호를 무시해 사망 사고를 야기한 점, 가해차량의 사고 기록 장치(EDR : Event Data Recorder) 분석결과 사고 당시 주행속도가 107∼109Km/h로 과속 정도가 컸던 점, 비록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유족이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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