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전 11시경 경부고속도로 남양산IC부근에서 교통사고 차량견인을 위해 대기중인 경쟁업체 견인기사 B씨(28)에게 욕설을 하며 “너거 사무실 다 부셔버리러 갈테니까 기다려라”고 협박한 혐의다.
같은날 오후 1시30분경 조직폭력배인 C씨 등은 경쟁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이들에게도 “가만이 있어라. 손목아지 도끼로 XX버린다”는 등 금정구 사고현장에는 오지 말라며 폭력을 행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통화내역, 블랙박스 압수, 녹취록분석 등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순차적으로 소환해 신병을 확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